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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공공자가주택에 전매제한 20년 & 거주의무 5년 적용!

by J.Daddy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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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정이 2.4 대책 후속 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 주택(환매조건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20년, 의무거주 최대 5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분 적립형은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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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의 후속 법안에는 정부의 예고대로

2월 5일부터 주택을 매매한 사람은 우선 입주권 없이 현금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이혼을 제외하고 매매나 증여 등에 예외조항을 아예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속 법안은 오늘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4 대책 후속 법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 주 초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속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 기금법 등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시로 도입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 주택의 공급과 처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 가격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나중에 보유 지분만큼을 LH에서 환매하면서 보유 지분 비율만큼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주택입니다.

후속 법안에는 이 주택의 전매행위를 최대 20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20년간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5년 적용합니다.

 

서울시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지분 적립형 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은 

각각 최대 10년, 5년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주택은 초기에 지분 20~25%만 매입하고 

수십 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합원이나 토지주 상황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급하기로 한 83만 가구 중 20~30%에 대해서 

공공자가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이나 토지주에게 가는 물량을 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세의 7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벌어진 현금청산 기준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명시했습니다.

부칙 조항을 통해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1년 2월 5일 0시부터 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권리 변동을 제외하고는 

매매나 증여 그 밖의 모든 권리변동에 대해서도 현금청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 후속 법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쯤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당정의 계획대로 다음 달 후속 법안이 통과되면 

6월쯤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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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열심히 사회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

 

자유 의지를 이렇게 억압해서야.

억압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아직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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