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는 오늘(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 19에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약 7조 6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되며
여기에 지방비 2조 1천억 원을 합쳐 모두 약 9조 7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일 국회에서 발표될 내용이 어떠한 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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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최대 384만원에 육박하는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에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40만 원 상당의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23만6000원), 특별 돌봄 쿠폰(1인당 40만 원) 등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나뉘게 되는데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줄 방침입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코로나 19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83만 6000원에 해당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번 건강보험료 감면 수혜 대상은 아닙니다.
정부는 건보료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에 3∼5월분 건보료를 절반 감면하고,
건보료 하위 20∼40%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무급휴직자에 대한 특별지원도 이뤄지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영세 사업장에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사업주가 확진된 점포 등에는
100만∼300만 원 상당의 사업장 재개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액도 1인당 4만∼7만 원씩 상향하고,
정부가 사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수당의 75%에서 90%로 올렸습니다.
월급 200만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최대 126만 원이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나오는 셈입니다.
이 같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규모는 총 12조원 상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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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부터 70%, 100% 뭐 이런 저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재난지원금 관련한 공약들을 많이 언급했었는데,
결국 대상자는 하위 70%로 결정이 되어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택 20억/예금 12억이 넘으면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
글쎄요, 이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정치색을 떠나서 저로서도 뭐라 언급하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선거도 끝났으니 앞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결정들을 정부가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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