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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집을 사면 '현금청산'한다고? 재산권 침해 논란 거세진다

by J.Daddy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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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내놓은 2.4 공급대책이 소급 적용 논란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공공 주도 정비·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입주자격)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기산점을 '대책 발표일'로 잡았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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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날 이후 이들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주택·상가 등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분할이나 분리 소유 등 권리변동이 일어난 경우에도

역시 우선공급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개발이 호재로 작용해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의 기준이 일반 정비사업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일이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대책 발표일로 앞당겼습니다. 

사업 추진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집을 매수했다가 

나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꼼짝없이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국토부는 대책 발표에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주민과 협의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킬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의 과도한 투기방지 대책이 거래의 불확실성만 키운 건 아닌지,, 

자칫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새 집은 고사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누가 함부로 집을 사려 할까요?

구역 지정 가능성만으로도 주택이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우선 입주권 기준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춘 점도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그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소송 등 

갈등을 증폭시켜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겨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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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굳이 빌라를 사려던 분들은 아파트 입주권이 생긴다고 해서 사려던 것인데

현금청산을 해버린다니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던 사람들은 소위 물딱지가 될 가능성도 생겨버렸죠.

살지도 팔지도 못하고 시간만 흐를 것이고,,

 

이러다가 정말 주택 배급제까지 발표되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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