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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졸속 임대차법 덕분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웬수지간,,,

by J.Daddy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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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뒤흔들어놓고 세심하게 다듬지도 않은 '임대차법' 덕분에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끼리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졸속 임대차법의 폐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요, 

 

**********

 

작년 8월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A 씨는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유권해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A 씨가 집을 계약할 당시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올해 2월 말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세입자도 집 계약 당시에는 만료인(2월 말)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문제가 없을 거 같았었죠.

하지만 세입자는 최근 태도를 바꿨습니다.

 

8월 말 해설집이 나오자마자 세입자가 돌변해 위로금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부랴부랴 잔금을 넣고 소유권 등기까지 마쳤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의사 표명 당시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권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유권해석이라고 합니다. 

A 씨는 불시에 1가구 2 주택자가 되어 세금 등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 보호법이 기습적으로 시행됨과 동시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재산권을 앞세운 집주인과 계약갱신권을 내세운 세입자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유권해석을 내리면 그 유권해석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이어지고,

그야말로 입법뿐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지는 가이드라인마저 졸속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흔한 분쟁 사례는 집주인은 실거주를 하려 하는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등은 유권해석을 통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을 가진 사람' 만으로 한정했습니다.

예외를 제외하면 매매계약 후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계약갱신 거부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집을 판 이전 집주인(현 소유권자)은 실거주할 사람이 아니기에 역시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기간은

신구 집주인 모두 거절 권한이 없다는 것이기에 집주인들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임대차 만료 이전 1~6개월(현행 2개월) 사이에 밝힌 포기 의사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초 전세를 끼고 집을 산 B 씨는 당시 세입자에게 

"실거주할 예정이니 만료일인 2021년 1월 말에 나가 달라" 고 요청했고 세입자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1월 중순 다시 한번 세입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자 

세입자는 "지난번 통화 이후 임대차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으니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 이전 1~6개월 사이에 

실거주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 B 씨가 이를 몰랐던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60%를 인상하도록 허용하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도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것인 만큼 법리적 해석을 통한 법원 판결과는 다르지만

유권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 아님을 보여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에 관해 한 변호사는, 집주인의 실거주에 대한 임차인의 거절 권한과 관련한 정부의 유권해석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며,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당사자 간 해결이 안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다른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기에 나서는 사례 또한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집을 산 C 씨는 "집을 비우겠다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를 해 이유를 알아보니

전셋값이 너무 올라 분당에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며

"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기존 집 매도계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라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 편을 들어주리란 막연한 기대 심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방배동 빌라는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내주고 있던 D 씨는 지난해 7월 초 세입자와 보증금 인상을 논의했고

서로 생각하는 가격이 맞지 않아 전세계약을 만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었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D 씨는 그럼 계약은 갱신하되 보증금은 법정 상한선인 5%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세입자도 이를 받아들여 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세입자가 "보증금 5%도 세입자 동의 없이는 올릴 수 없다더라. 

인상안 동의를 철회하겠다" 고 통보해왔고, D 씨는 결국 세입자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용어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등장한 '위로금'입니다.

실거주 요건 충족 등을 해야 하는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테니 위로금을 달라"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법 시행 초반 수십만~수백만 원이던 위로금 액수가 최근에서 수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매도자가 세입자를 기한 내 내보내지 못하면 

매수자에게 계약금 이상을 상황 하는 특약을 거는 사례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를 낀 집을 매도하려는 E 씨는 "집을 매도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를 만기일인 2월 말까지 내보내지 않으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는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자고 하더라"며 

"세입자가 여태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해 결국 매도를 포기했다.

세입자를 내보낸 뒤 빈집으로 팔아야 매도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는 것인데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버리면 답이 없으니 이런 특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야말로 정부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편 가르기 해서 적대시하게 만들고, 

졸속 법안으로 본인들도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면서 이상한 사례들만 만들어대고.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임대인이 위로금을 줘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세입자입니다)

 

임대차법 개정 이전에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들은  

2년 후 계약 종료 후 매도를 하건, 아니면 급한 사정으로 매도를 하건 이미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이미 이전에 맺어버린 계약까지도 임대차법을 적용시켜버려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다니요.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 서로 시간과 정신을 낭비하면서 싸우도록 만드나요, 하루 살기도 바쁘고 고민거리 많은 국민들에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집이 있어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나라에서는 1가구 1 주택을 해야 한다고 다주택자는 세금 중과하면서 팔도록 유도하고, 

그런데 팔 수 있는 길은 막아버리고,

세입자는 전셋값이 올라서 갈 곳도 없는데 실거주해야 하겠다고 하니 나가야 하고,

다른 전셋집을 들어갔다가 또 2년 뒤, 4년 뒤에는 집값이 더 천정부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동안 죽어라고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집 사둔 사람들은 죄인처럼 되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집에 마음이 안심되는 것이 아니라 짐덩어리처럼 느끼게 되어버리고,

오히려 일 안 하고 그냥 놀면 조두순 같은 사람한테도 생활비를 거저 주고.와~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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