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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오피스텔 전입신고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J.Daddy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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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던 A 씨는 '주소 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보호도 불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신축 오피스텔에서는 이런 조건이 더 많았습니다. 

그냥 전입신고 없이 거주할지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에 빠져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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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입신고되지 않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 신고 불가 조건의 오피스텔이 많은데, 

이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오피스텔을 실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린 겁니다.

 

아울러 오피스텔 주인이 사무실 사용을 목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토부는 이런 경우를 불법으로 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무실 사용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만 갱신 거절 사유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거주 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사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임차인은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이고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이후 3개월만 임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3개월 기간이 끝나가자 집주인 마음이 바뀌어 전세를 놓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뒤 새로 전세를 놓은 경우에 대해 국토부는

"허위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기간 제삼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면 기존 세입자에 손해 배상해야 한다"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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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다.

사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죄인이다.

개인의 사유 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더라도 세입자의 의도와 목적이 우선이다.

우리가 1가구 1 주택을 바탕으로 부동산법을 운용하고는 있으나

이미 1가구 2 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맘대로 팔지 못하니 세금이나 많이 내라.

어차피 너희가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다 퇴로를 막아버렸거든~

약 오르지? 

 

네, 내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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