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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스스로 만든 분양가 상한제를 스스로 허물어버린 정부

by J.Daddy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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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일반 분야가가 

3.3㎡당 약 5,688만 원으로 결정되면서 시장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신반포 3차와 경남아파트의 재건축 아파트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음에도 역대 최고 분양가가 나온 것에 더해

이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 전에 책정된 가격보다도 16%가량 더 오른 가격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오히려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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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가 상승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한제는 건축비와 토지비를 더해 산정합니다. 

건축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토지비가 관건이겠죠.

정부가 토지비 산정의 근간인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상한제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는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3.3㎡당 5,688만 6,349원에 일반분양 가격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가격 중 최고 수준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단지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가 산정한 분양가(3.3㎡당 4,891만 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한제를 선택했습니다.

 

분양가가 3.3㎡당 5,600만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상한제를 적용받았지만 작년 HUG의 산정 가격보다 16%가량 분양가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총 2,990가구 중 일반분양 224가구를 오는 2~3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의무거주기간이 10년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반값이다 보니

'로또' 아파트로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를 통해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분양가가 5~10%는 내려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바로 정부 스스로가 무력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겠다면서 공시지가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인상된 공시지가는 분양가 산정에 중요한 요소인 택지비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공시지가가 치솟으면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진 결과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득이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사업을 미루던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가격통제가 무력화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강동구 둔촌주공 등 다른 재건축 단지들의 일반 분양가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둔촌 주공의 경우 예상을 뛰어넘어 3.3㎡당 4,0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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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바로 잡겠다더니 애꿎은 국민들만 세금으로 때려잡고,

최저임금 올려서 민생안정 잡겠다더니 월급을 제자리에 잡아버리고, 

저는 뒷목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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