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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니 세금 내시라니까요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by J.Daddy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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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는 올해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살던 집을 양도하면 

1 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해 연간 5000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리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도 2022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내년부터 전면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 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 원을 넘긴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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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7~21일 입법 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 및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양도·환매 수익 등에는 5000만 원 공제를 적용한 뒤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 10억 원 기준과 가족 합산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면서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 합산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상황이 축소되어

과세 형평 제고라는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도 2023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에도 세금을 물리기 위해 

'의제 취득 가액'을 도입했습니다. 

과거에 산 가상 자산의 가격은

의제 취득 가액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에게도 양도세제상 1가구 1 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제까지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입주권(입주권)처럼

양도소득세 제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 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 주택 이하는 3%, 3 주택 이상은 6% 세율을 적용하는 셈입니다. 

6억 원의 기본공제액은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없앴습니다. 

 

한국판 뉴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2억 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가세 간이 과세 기준은 기존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입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근로·자녀 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은 연 150만에서 185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와 탁주의 세율은 현재 리터당 830.3원, 41.7원에서 

각각 834.4원, 41.9원으로 조정됩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주세법에 따라 종가세를 적용하는 타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면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50억 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되었던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세수효과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속세율을 인하하려면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우리 사회 현재 소득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 정도를 고려할 때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으나,

상속세율 인하는 많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각종 세법개정 내용을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와 진짜 숨 막힌다...'

빠듯하게 사는 중하위층 국민들은 어디에 투자해서 재산 늘릴 생각 하지도 말고,

돈 많은 국민들은 투자해서 수익 많이 생겨도 어차피 우리한테 많이 내면 되니까 땡큐~

자, 문제는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 많이 버니까 버는 만큼 많이 내야지!'라고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세금 낼 걱정에 투자의 희망까지 잃어야 하는 중하위층 국민들은요?

주식도 작년에 5천만원 잃었다가 올해 5천만원 다시 회복한 사람들은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실제 수익이 없음에도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은 뭡니까.

여기서 또다시 개천론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몰라, 너네랑 우리는 그냥 다른 존재야.

개천에서 태어났으면 개천에서 잘 살아라, 다리 위로 올라올 생각하지 말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계단은 우리가 부셨으니까 어차피 못 올라와~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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