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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지역화폐]

by J.Daddy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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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들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에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은 단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일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퍼지고 있어 

말 그대로 "대공황 상태"에 허덕이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현실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과연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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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확인 방법/행정안전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30일 총 9조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나선 사람들이

외출 및 집단활동을 자제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자 긴급한 경제적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측에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측은 긴급재난지원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공표했지만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되겠느냐’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지급 조건이 어떻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 완화를 위해 긴급재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건 조건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할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등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위 70%의 기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시급한 지원이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대상자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은 지자체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수령이 가능하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시/군/구/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서

지급 대상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 상품권은 지하상가나 전통시장과 같은 골목 상권 가맹점 뿐만 아니라

주유소, 식당, 서점 학원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대상이 주로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매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는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 벤처기업부가 발행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쓰임새가 비슷한 상품권으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식으로 유통기한이 정해질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설명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것일까? 

정부에 따르면 선정 기준선은 직장 가입자 가구, 지역 가입자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해 마련됐다.

 직장가입자 가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2인 가구 15만 25원, 

3인 가구 19만 5200원, 4인 가구 23만 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5만 4909원, 혼합 가구는 24만 2715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 공동체로 보고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경기도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는

서울에 사는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본다. 

따라서 가입 자의 직장보험료가 19만 5200원 이하면 직장을 다니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가구 안에 가입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들이 낸 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평가한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직장에 다니고 한 명은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직장/지역 보험료를 합산해 혼합 가구 기준으로 따진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의 합이 19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두 사람의 보험료의 합이 3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금 지급 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존재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9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매표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 안내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 대상 기준도 문제이다.

 건보로 부담금 기준을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가 소득 하위 70%와 분포와 비슷하다고 보고 이 같은 기준을 세웠지만, 

전문가들은 가구 간 소득 격차에 따라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이어지고 있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지급 대상 확대 논의보다는

일단 2차 추경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과 며칠 전 결정한 70% 지급을 청와대가 바꿀 경우, 

일주일 남은 4.15총선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경안 심의 과정을 거치고

지급 대상,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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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렵고 슬프고 무거운 시기를 살아가고, 아니 버텨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세금 폭탄이 되겠죠,,

그래도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는 얘기처럼 힘껏 버텨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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