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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실업급여에 관한 총정리[수급조건/수급기간/신청방법]

by J.Daddy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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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이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고 믿을 수 없겠지만 월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출근길이 피곤하고 몸도 무겁겠지만 

요즘에는 원치 않는 사직으로 인해 출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많으니 

출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랄까요. 

저 역시 회사에서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미리 실업급여라는 것에 대해 공부해볼까 합니다. 

 

 

**********

 

급증하는 실업급여 지급,지출액/고용노동부 제공 

 

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2.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2)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3.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다음의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구직 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 지급

-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연장 지급 가능
- 구직활동 중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신청 가능

 

6.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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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실업급여의 설명에 대하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더 많은 분들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행여 신청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잠시 '쉼표'라고 생각하며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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