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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거주 의무화 [3년~5년/투기수요 억제/실거주 강화]

by J.Daddy 202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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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투자 가치로 일반화되었죠. 

건전한 투자는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한 투기가 성행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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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 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합니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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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정책이야 성행하는 분양권 매도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하겠지만, 

과연 올라가는 가격을 잡을 수는 있을까요?

규제를 하다 보면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역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시장에 물건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발표된 정책에 대해 많은 분들은 실거주 5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거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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