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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법 위에 알박기, 사랑제일교회 결국 500억 보상금 받는다

by J.Daddy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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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연휴 중에 또 이렇게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들었네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2년간 일명 '알박기'를 했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에는 5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장위 10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한 

50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안을 가결했습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원 423명 중 서면결의서 결과를 포함

221명이 찬성했고, 127명이 반대했습니다.

직접 또는 서면으로 투표에 참석한 인원은 357명입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은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 건축비 등을 포함해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인도받게 되면 동시에

중도금 300억 원을 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주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앞서 장위 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지난 2년 여간 갈등을 빚으며

송사를 벌여왔습니다.

당초 조합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 평가한 대로

약 82억 원 및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회 측은 이의 6배가 넘는 56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1,2,3심에서 모두 조합이 승소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인도명령에 불응하면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받아

여섯 차례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수백 명의 신도와 지게차, 소화기,

화염병까지 동원하며 모두 실패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말 해당 교회 부지를 제척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정비계획 수정부터 인허가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액이 91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급 결정에 대해 

올해 들어 공사비 및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고

둔촌주공과 같은 파행 사례가 이어지면서

장위 10구역 조합에서도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컸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버티기만 하면

감정평가액을 크게 상회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게 나라, 

그리고 이게 종교인 것인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집회를 강행하고,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인데

결국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네요.

 

이럴 때 또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 대한 상식과 생각이

얼마나 무의미한 세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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