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문화 이슈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금지 규제' 해지되나

by J.Daddy 2022. 9. 12.
반응형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반시장 규제였던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가 

이르면 이달 중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요 지역의 집값이 거래 급감되는 와중에

급락 조짐까지 보이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대책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금융 규제입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 저금리 속에서 주택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주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나친 수요 억제 대책인 데다

풍선 효과로 중저가 주택의 급등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거래량까지 급감하고 있기에 

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내년 재정지출이 전반적으로 긴축적으로 짜인 상태에서 

이대로 부동산 쇼크까지 올 경우에는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국회의원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요건상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금지 규제도 자동으로 함께 풀리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정부는 시장 질서 정상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지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15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금지라는 규제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물론 오르는 것은 못 막더니

내리는 것은 막겠다 이거냐,

가진 사람들이라서 그러는 거냐,

이런저런 의견들이 또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릴 때 급격하게 내려가면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니

부동산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인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겠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