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경우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 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추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기준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 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속주택의 공시 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이거나
공시 가격과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상속 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1 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기준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넘고
상속 주택 지분율이 40% 초과인 경우
5년간 1 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세율, 기본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1 주택자의 5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다주택자 세율(1.2~6%) 대신
1 주택자 세율(0.6~3%)이 적용되고,
최대 80%의 고령자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기본공제액은 11억 원인데,
정부는 올해에 한해 공제액을
3억 원 늘려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뿐 아니라 1세대 1 주택자가
수도권, 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 차관에 따르면,
주말 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 주택자 혜택이 종료되어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노후한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노후 안정성을 위해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홀로 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무조건 이유도 따지지 않고
2 주택자부터를 다주택자로 규정해서
적폐 취급을 하던 지난 몇 년,,
어느 정도는 바로 잡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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