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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공시가 6억 이하 상속주택은 평생 1주택자 종부세

by J.Daddy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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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경우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 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추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기준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 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속주택의 공시 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이거나 

공시 가격과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상속 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1 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기준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넘고

상속 주택 지분율이 40% 초과인 경우

5년간 1 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세율, 기본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1 주택자의 5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다주택자 세율(1.2~6%) 대신

1 주택자 세율(0.6~3%)이 적용되고,

최대 80%의 고령자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기본공제액은 11억 원인데,

정부는 올해에 한해 공제액을

3억 원 늘려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뿐 아니라 1세대 1 주택자가 

수도권, 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 차관에 따르면,

주말 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 주택자 혜택이 종료되어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노후한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노후 안정성을 위해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홀로 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무조건 이유도 따지지 않고

2 주택자부터를 다주택자로 규정해서

적폐 취급을 하던 지난 몇 년,,

어느 정도는 바로 잡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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