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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중요] 꼭 알아두자!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주의 사항!

by J.Daddy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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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집값 불안과 함께 

정부가 수차례 쏟아낸 부동산 대책 속에서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그 대책들이 속속 시행되는 올해 역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새해에도 정부는 일찌감치 추가 대책을 내놨죠.

서울 32만, 전국 83만 가구 공급방안을 담은 '2.4 대책' 말입니다.

공공 주도 개발을 핵심으로 한 이번 대책에도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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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 법'으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도 30일 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입주 전 하자보수와 관련한 규제도 올해 1월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주민과 시공사 간 하자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관련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공동주택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 하자 중 전유 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요건, 안전진단 강화

올해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이들 규제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올해 상반기 내 국회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최초 조합 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재건축 단지 중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법 시행 전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주민이라면 

반드시 법 개정 동향을 챙겨봐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 천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됩니다.

1·2차 정밀 안전진단 설정 및 관리 주체가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됩니다.

안전진단 통과 문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2월 4일 이후 매수 주택, 공공 주도 개발 때는 현금청산

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 대책)'에도

주의해야 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사들인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 개발이 이뤄져도 

아파트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 주도 개발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이 재건축·재개발의 주체가 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사업 대상지가 어느 정도 선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발표 전이기에,

이달 4일 이후 주택을 매수했는데 추후 해당 지역이 공공 주도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금 청산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토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참여 시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외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 내에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넣을 예정입니다.

그 외 주택은 모두 현금 청산됩니다. (그것도 실거래가 아닌 그들만의 금액 산정으로)

국토부는 이와 함께 26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반기 두세 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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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규제, 그리고 또 규제...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그것도 국민들이 점점 더 힘겨워지는 방식 + 정부는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일관하는 정부.

미얀마처럼, 그 어느 시절 대한민국의 군부 정치처럼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억압하는 게 뭐가 다른가요.

어쩌면 이건 더 심합니다.

온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놓고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주의에 반대되는 정책으로 일관하며

사회주의로 역행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끈기와 고집은 인정하겠으나, 

많은 시간이 흐른 뒤 후세들로 인하여 역사는 판단할 겁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대한민국의 시간을 얼마나 허비해 버린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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