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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계약서에 '갱신청구 여부' 명시해야 합니다 [홍남기 방지법 시행]

by J.Daddy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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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 13일부터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 상에 기재하도록 하는

일명 '홍남기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관련 임대차 분쟁이 과연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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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2월 13일부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했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세입자가 낀 집의 매매에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무산되는 등의 일이 벌어져

해당 법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가 세낀 집을 매매 계약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하면 이후 번복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사실 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매매 계약 이후

세입자가 계약 갱신 여부를 번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아파트 매각 당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매매 계약이 불발된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세입자가 다시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끝에 결국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위로금 명목의 퇴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부가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 개정안에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다만 원래 개정안은 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하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중개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반발하여 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매도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확인서류를 작성해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면

중개사가 이를 바탕으로 매수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중개사는 앞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됩니다.

중개사는 이를 토대로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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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를 통하여 관련 분쟁이 과거보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까지 이런 졸속 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생겨나고 있었으니까요.

싸울 일도 아닌 것을, 

집주인과 세입자의 싸움을 만들어 버린 것이니까요.

애초에 싸울 일이 아니었는데 싸움을 붙였으니까요.

 

쓸데없는 임대차법 개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서로 불신만 만들어내고, 

내 집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세입자가 '을' 이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통용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갑' 이 되었죠.

내 집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세입자의 뜻에 따라야 하는 시대.

 

살면서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테고,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수술비가 없으면 가족이 위태로운데도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고, 대출도 안되고, 어쩌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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