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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통합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완화 [4인 가구 월 731만원 벌어도 가능]

by J.Daddy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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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으로 월 소득 555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2인 가구)도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4인 가구는 연봉 1억(월 731만 원) 이하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 주택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즉, 무슨 이야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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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통합 임대 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 이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입니다.

정부는 입주 대상 소득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 주택'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가장 먼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170%(310만 원), 2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160%(490만 원) 이하면 입주 자격이 생깁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위소득의 180%(555만 원)이 기준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731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 분위(2억 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자산 가격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임대주택 물량 중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또 세대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되, 

임대료를 더 내면 1인 많은 세대원 수의 평형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18~39세로 정합니다.

기존 19세 이상(행복주택)이었던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 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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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는 국민들 중산층까지는 모두 내 집 살 생각 말고 그냥 임대에 살아라,

집을 사고파는 이런 행위는 상류층의 특권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국민들은 품질 좋은 민간주택을 원하는 건데, 자꾸만 임대주택을 강요하는 건 왜일까요?

 

'그냥 평생 월 얼마씩 내면서 빌려 쓰세요'

or

'돈이 이 정도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내 것 장만하세요'

 

인간의 본성은 '내 거'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꺼를 쓰다가 행여라도 남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조금이라도 내 자녀들이

고생을 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도 부모의 본능이죠.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임대주택에서 평생 키우고 싶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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