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삿날이 코앞인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하려면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려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겠지만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됩니다.
하지만 급히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임차권등기의 전제 조건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완료까지는 평균 2~3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사 갈 곳의 계약이나 대출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
미리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둔다면
기존에 살았던 집과 새로 이사할 집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대출을 받을 계약 당사자가 이사할 곳에
전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 집에서는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출하는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를 담겨두고 부모가 전출해도 되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문제가 아니라면 새로 이사할 곳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 누구든
먼저 전출시켜도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더라도
임차권등기 신청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서류상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안전장치일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명도 의무를 지켰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는 행동은
세입자가 실제로 집을 점유함으로써
집주인에게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남겨뒀던 가족도 새로 이사한 곳으로
전출시키면 됩니다.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이 이뤄질 때까지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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