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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올해부터 비트코인 상속하면 '일 평균가액'으로 과세한다

by J.Daddy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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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의

상속 또는 증여세 부과 기준이 변경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상속 또는 증여 시점 전후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2개월 평균 가격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가격 널뛰기가 심한 가상 자산의 특징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가상 자산의 상속 또는 증여 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 자산 사업자를 고시했습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은행 실명 계좌 및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등을

확보한 사업자들입니다.

 

정부는 당초 가상 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기타 소득)

2022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모두 반대하면서

과세 시기가 2023년 이후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가상 자산을 물려받아(상속·증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물리고 있었으며

이번 고시는 평가액 산정 방법 등을 변경해 공표한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상속·증여 과세 방법의 핵심은

정부가 인정하는 거래소 4곳을 선정한 뒤 

이곳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일정 기간 평균 가격을 뽑아

이를 평가 금액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최종 시세 또는 거래 시점 가액 등을 자산 가격으로 평가해

세금을 물렸었습니다.

코인 가격이 단 몇 시간 단위로도 크게 출렁이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던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 평균가액의 평균 금액을 산출해 

과세 기준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일 평균가액은 특정 코인의 총 거래 대금을 

총 거래 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4대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기존과 유사하게

최종 시세 가액 또는 일 평균가액이 과세 기준 금액이 됩니다.

 

4대 거래소 외 거래소에서 증여 또는 상속받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4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일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4대 거래소 2달 평균 가격이 자산 평가액이 됩니다.

가령 4대 거래소가 아닌 A 거래소에서 

1억 원 규모의 가상 자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4대 거래소 기준 평균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1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는 상속이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가액 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분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2022년 3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가상 자산 하루 평균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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