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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고 재입주하는 집주인 급격히 늘어나는 대한민국

by J.Daddy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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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북의 전셋값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이처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세자금 반환 목적으로 실행된

신규 주담대 금액은 2조 4658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1조 5127억 원 대비 63%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발표된 영향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21일 기준

지난 2019년 7월 이후 10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전셋값은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규제지역의 경우 1 주택 세대 중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3개월 내 본인 전입을 조건으로 합니다.

 

2 주택 세대는 기존주택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고가주택은 3개월 내 본인 전입 조건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은 본인 전입 또는 

새로운 세입자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은행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올랐고

그만큼 세입자에 내줘야 하는 자금이 있어야 하니

본인 집에 들어가려는 고객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이전처럼 갭 투자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집을 전세로 주는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자녀 교육 때문에 전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집 전세로 이사하는 고객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전세를 연장하기로 어렵고 하다 보니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사람 중에는 

전세 계약을 새로 하려는 사람도 일부 있으며,

임대 3 법 시행 이후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마땅치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빚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빚내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3 법의 부작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데,

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실패한 것은 얼른 없애거나 되돌리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규제로 안되면 더 강한 규제를 지향하다 보니

정말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산국가가 되어 가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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