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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내년 종부세, 다주택자는 50% 절감?

by J.Daddy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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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내년 시행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가구 1 주택자의 세부담 완화가 

20% 선인 것과 비교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월등하게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 세수는 총 1조 4824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 자유형 별로 보자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1조 1659억 원 완화되는데

이는 전체 세수 감소액의 78.6%를 차지합니다.

또 법인이 18.9%인 2798억 원, 

1가구 1 주택자가 2.5%인 

367억 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추정한 세액과 비교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주택자의 내년 세액은 2조 3504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종부세가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조 1845억 원으로 49.8% 줄어들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8889억 원에서 6091억 원으로 31.5% 완화되고

1가구 1 주택자는 1650억 원에서 1283억 원으로 

22.2% 감소합니다.

 

세액은 징수기준으로 결정세액을 구한 후 

최근 5년간 분납 비율 평균 30%를 반영해 추정했으며

각 추정액은 분납 비율이나 개인 또는 보유주택의 특성에 따른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과세표준 25억 원 이하 구간에서 

약 1조 3000억 원이 줄어들며 

대부분의 세수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구간에서 

세부담은 3816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의 25.7% 수준입니다.

50억 원 초과 구간의 경우 총세부담이 1528억 원 완화되는데

이중 법인의 세수효과 비중이 1149억 원으로 

3분의 2를 훌쩍 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최근 빠르게 증가한 종부세 납세자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부세 징수액은 2019년 이후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공공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공시 가격 증가 여파로 

전년 대비 1.7배 많은 약 6조 1000억 원이 걷히기도 했습니다.

종부세의 급격한 증가는 조세 저항과 함께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변화를 유발하는 만큼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기존의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조치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평가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종부세 시행령 개 저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고

이듬달인 9월 국회가 종부세 개정을 통해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한 합산배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항을 신설한 것도 

세부담 완화에 한몫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세부담 완화 또는 강화 등 정책기조를 변경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세부담 수준인가에 대한 

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정책목표를 점검해

적정 세부담 수준을 논의, 설정한 뒤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보유세제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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